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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2000. 10.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3.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05. 2.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9. 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18. 19:34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길 @@ 앞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21. 3. 7.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A○○경찰서의 2021. 3. 9. 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범죄사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 청구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음 - 「자동차관리법」 위반 ·  청구인은 2017. 11. 23. B도에 있는 ●●군청에서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말소한 자동차를 운행함 ·  청구인은 직권으로 말소 등록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음 ???○ 수사결과 및 의견 - 청구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한 사실, 직권 말소되어 번호판 반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 - 피해자 자필 진술서, 교통사고 사진, 피의자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B ●●군청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감차)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직권말소 차량 번호판 반납 촉구’ 공문, 경찰청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등이 청구인 진술과 부합됨 -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차량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것인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사결과보고서상 청구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직권 말소되어 번호판 반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21. 3. 7.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도 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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