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9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61-16 ○○빌라 A-210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538-4 ○○연립 다-3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8.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3. 10.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외 구○○의 소개로 2000. 6. 30. 청구외 이○○의 개인택시를 매수하여 조합비와 차량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왔으며, 차량이 노후하여 신차를 구입하여 청구외 이○○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영업해 왔는데, 청구외 이○○의 채권자가 2002. 8. 22.동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달관에게 압수되었고, 그 후 차량은 청구외 이△△에게 점유가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차량위치추적기를 통하여 동 차량을 추적하다가 운전자가 차를 비운 사이 차키로 문을 열고 운전하여 청구외 구○○에게 가서 차를 확인한 후 집으로 가져 왔으나, 당시 차량점유자인 청구외 이△△이 도난차량 신고를 하여 차량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 절도의 목적으로 한 고의성 있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자구행위적 차원에서 취한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68.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30. 청구외 구○○의 중개로 청구외 이○○와 계약금액 3,200만원에 서울 ○○사○○호 개인택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이○○의 소유명의로 ○○ 신차를 출고하여 2000. 7. 10. 동 차량번호로 자동차등록을 한 후, 2000. 7. 9.부터 2002. 8. 21.까지 무자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청구외 이○○의 채권자로부터 인도명령신청이 있자, 2002. 8. 22. 09:00경 당시 서울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달관은 청구외 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사○○호 ○○ 개인택시를 압수해 갔다. (다) 청구인은 2003. 7. 28. 23:5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05-1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이△△이 주차해 놓은 서울 ○○사 ○○호 ○○ 개인택시를 기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경기도 ○○시로 끌고 가서 동 차량을 은닉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동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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