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27.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1987. 1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고, 피청구인 2020. 10.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0. 27.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르면, ‘본인은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취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본인은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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