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2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344-5 ○○맨션 204호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동 989-1 ○○빌딩 410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24. ~ 2004. 9. 11.)중이던 2004. 9. 3.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허정지기간중 영업상 거래처와 상의할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현장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관할경찰서장의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을 생략한 채 청구인에게 부과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점, 면허정지기간중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무사무실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3.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15.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0%)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2004. 5. 15. 청구외 ○○경찰서장으로부터 교육감경 20일을 제외한 80일(2004. 6. 24. ~ 2004. 9. 11.)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인 2004. 9. 3. 11:00경 청구인 소유의 인천 ○○고 ○○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35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현장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관할경찰서장의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을 생략한 채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한 2004. 9. 4.자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경찰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