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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2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상북도 ○○군 ○○면 ○○리 394-18 대리인 변호사 윤○○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1.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0. 3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일을 마치고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곤하여 갓길에 주차를 시키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청구인의 차량이 차선을 물고 주차해 있다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던 바, 청구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이 10년 넘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경부터는 트레일러 운수업을 하고 있고, 결혼도 하지 못한체 칠순이 넘은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라는 상호로 운수(트레일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6. 19. 경상 1인 및 물적피해)와 1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4. 신호위반ㆍ벌점 15점 외 1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1. 01: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 ○○도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꽃집 앞 노상에 주차를 한 후 라이트와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순찰중인 경찰관이 발견하여 청구인을 깨웠으나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동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벌점을 부과받은 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이며,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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