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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0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서울특별시 ○○구 ○○동 161번지 35/5 ○○아파트 5-10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주)○○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에 위치한 (주)△△로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불이행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청구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청구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할 목적으로 병원에 후송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긴급한 구호를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명함을 건네주었고 차후에 연락을 달라는 말까지 하였는데 도주로 처리함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주)○○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0. 6.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5. 10:30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 ○○나 ○○호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571-4번지 소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상에서 1번국도방면에서 ○○지구대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주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청구외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중부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적조회 결과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하였는바, 청구인이 사고사실을 시인하여 출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전거가 청구인 차량에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으며, 사고 후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차를 돌리라고 하여 사고 장소 옆의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는 위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사이에 청구인은 출근시간이 늦었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회사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회사로 갔으며, 이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회사로 가서 생각해보니 어차피 다시 돌아가도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처벌받을 것이 뻔해서 돌아가지 않았으며,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명함을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사고 당일 ○○인력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일이 없어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청구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직후 청구인의 차량에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인력사무실에 교통사고사실을 알려야 될 것 같아 유턴을 하라고 하여 인력사무실 앞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 사무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이 도주하고 있어 차량번호를 보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청구인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속 사무실에 들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 등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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