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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8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인천광역시 ○○구 ○○동 948 20/3 ○○연립 A-20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7.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공업사에서 부품배달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게 되어 뺑소니 사고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부친을 봉양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정비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자로서, 2003. 11.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인천 ○○머 ○○호 소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478번지 소재 ○○회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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