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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302-3 1 대리인 변호사 강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10.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면민체육대회에서 청구외 김○○ 등과 소주 3잔을 마신 후 대회장에서 빠져나오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증과 위 김○○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주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객의 버스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4.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4. 14. 사망 1명 외 1회) 및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4. 1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8. 15. 16:40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더 ○○호 마티즈 승용차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육교 앞 노상을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여 용인 방면에서 직진하는 청구외 박○○ 소유의 경기 ○○머 ○○호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문짝 및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박○○의 처 청구외 오○○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및 동 차량에 176만 1,45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청구외 박○○이 2004. 8. 25. 서명ㆍ무인한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만취된 청구인이 다친 사람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사과도 없이 육교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가버려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방범대원이라는 김○○이 청구인의 면허증과 연락처를 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을 찾아 달라고 하니 청구인의 부인이 와서 각서를 써주었으며, 사고 후 청구인 부부와 만나 3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나 50만원 밖에 없다고 하여 합의가 결렬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서의 2004. 9. 7. 교통사범지휘건의 경찰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음주운전부분에 대하여 관련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이 사고 당시에 음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운전부분을 추궁하였으나, 청구인이 몸이 허약하고 원래 홍조 빛 얼굴에 소주 세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여, 청구인 몸무게 67㎏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면 0.043%로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4. 9. 10.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지다가 청구인이 술을 마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와서 술을 마셨으니 가라고 하여 맞은편으로 건너가던 중 위 김○○이 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고 장모님 댁으로 갔으며, 사고 후 피해자가 처음에는 6백만원, 다음에는 3백만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김○○의 2004. 9. 20.자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이천경찰서 도드람 지구대의 방범대장으로서,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파출소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하여 청구인이 만취상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피해자가 차후에 아픈 곳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먼저 사고현장을 임의로 이탈한 점, 청구인이 자진해서 청구인의 연락처 및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청구외 김○○의 조치에 의해 연락처 등이 피해자에게 전해진 점, 청구인이 인근 경찰서나 경찰관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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