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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6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654-5 (3/3)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611-14 ○○빌라 2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7.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를 2004. 5. 17.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사에서 화물자동차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이 건 취소처분으로 퇴사하여 막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사에서 화물자동차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8. 10. 4.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1992. 12.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1994. 3. 25.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1999. 8.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11. 10. 운전면허를 또다시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7.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상사 소유의 전북 ○○가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한○○가 운전하던 인천 ○○고 ○○호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부딪쳐 위 한○○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112만6,733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검거된 사실,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시 사고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2004. 4. 7. 20:1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27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 판정되었으나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1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36%(0.234%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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