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3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1411-7번지 3/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14.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0.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막걸리 1잔 가량을 마신 후 큰 아들 생일이어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조사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측정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은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측정했으나 수취가 나오지 않았는데 음주측정불응으로 간주하여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개인용달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용달업을 하던 자로서, 1996. 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9. 23. 음주물피사고) 및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2. 7. 제한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4. 18: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인 주취상태에서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자 ○○호 봉고프런티어로 위 도로를 ○○네거리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 하던 중 ○○전문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청구외 정○○ 운전의 경북 ○○도 ○○호 SM5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정○○에게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정○○ 운전차량에 118만 8,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해자 정○○의 2004. 9. 16.자 교통사고 진술서에 의하면,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10여 차례 이상하면서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3~4차례 고지하는 것을 들었으며, 청구인이 약 30여분 이상을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불대를 수차례 바꿔가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9. 17.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막걸리를 한 되 반 정도 마셨고,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사실, 대구○○경찰서의 2004. 9. 22.자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4. 18:40경 사고 후 같은 날 19:50경까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배○○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으며, 경찰관 송○○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목을 감아 조르면 폭행하여 위 송○○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죄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막걸리를 마신 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한 후 서명ㆍ무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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