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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8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동 434-32 ○○빌라 B동 2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6. 12.자로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04. 5. 24.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동 일반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6. 1.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동 등기우편물이 2004. 6. 10. 반송되어 2004. 6. 11.부터 2004. 6. 24.까지 14일간 피청구인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결정공고를 하여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에 갈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물행상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 집근처 길 건너편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15미터 정도 운전하여 귀가한 후 주차시키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더니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던 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초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점,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도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물행상을 하던 자로서, 1995. 10.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9. 6.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4. 4.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던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8. 3. 지정차로위반, 1999. 6. 8. 음주운전ㆍ면허취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라 ○○호 화물자동차를 경기도 ○○시 ○○동 소재 상호미상의 슈퍼마켓에서부터 청구인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 ○○동 434-32 ○○빌라 앞 노상까지 약 25m 정도를 운전한 후 청구외 김○○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0:42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25에 박애병원에서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회보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0.137% + 0.008% × 115분/60분)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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