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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2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경기도 ○○시 ○○동 416-12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586-1 ○○현장)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6중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이던 자로서 2002. 4.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립병원으로부터 정신분열증의 판정을 받은 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피청구인이 2003. 4. 9. 및 2003. 9. 3.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16-12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2004. 1. 12. ○○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4. 1. 12. ~ 2004. 1. 26.(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3. 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16-12번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게시판에 2004. 3. 24.~ 2004. 4. 6.(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2004. 11. 23.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3. 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12-12번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기도경찰청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2004. 3. 24.부터 2004. 4. 6.까지 공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4. 7.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이 2004. 11. 23.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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