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6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129-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332-1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9. 무면허로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중임에도 2004. 3. 24.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대장을 말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주)○○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중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았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기사를 그만 두고 일용잡역부로 일하며 7인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으나 잡역부의 급료로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려운 점, 면허취득이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9. 20:35경 운전면허 없이 경기 ○○자 ○○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단속일부터 2년간(2003. 7. 29.~2005. 7. 28.) 운전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실로 운전면허결격기간이 전산입력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2004. 3.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4. 3.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운전면허취득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2004.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을 말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을 말소하였고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바, 이 건 면허대장 말소행위는 청구인이 운전면허결격기간중 취득한 운전면허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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