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2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경기도 ○○시 ○○읍 ○○리 8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0. 12. - 2004. 12. 30.)중이던 2004. 10. 18.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1.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3살 된 딸과 중풍으로 고생하는 친정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불가피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갑자기 아버지가 실신하여 약과 생활용품을 구하기 위하여 운전하였고 그 거리가 약 100미터밖에 되지 않는 점, 상대방 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 보험설계사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자로서, 1994. 12.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0. 경기○○경찰서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1%)으로 80일(2004. 10. 12. - 2004. 12. 3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0. 18. 08:20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다 ○○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소재 ○○라면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오○○을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