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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울산광역시 ○○구 ○○동 570-14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8. 8. ~ 2004. 10. 26.)중이던 2004. 9. 1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2.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6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당일 처숙모의 삼우제에 참여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면장갑 도매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실업이라는 상호로 면장갑 도매업을 하던 자로서, 1973. 4.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6. 13.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6.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6.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이 감경되어 총 80일(2004. 8. 8. ~ 2004. 10. 26.)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9. 12. 07:45경 청구인 소유의 울산 ○○너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주)○○자동차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던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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