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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9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455-17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961-9 ○○ 138호 (주)○○)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0.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관련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1. 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30. 2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터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4:20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판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0.135% + 0.008% × (20/60)}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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