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1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575-11호 ○○빌라 가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당에 음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아이의 발등이 약간 벗겨진 정도의 상처임을 보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고 하였으나 아이가 ‘안가요’라고 저항하면서 그대로 도망을 간 점, 사건 당시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후송되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사건현장을 떠난 점, 사고현장 근처에 청구인과 안면이 있는 식당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한 점, 임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아내와 다섯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2. 8.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6. 18:20경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81번지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최○○(만 10세)을 충격하여 경상의 인적피해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 현장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관에 의해 소재가 파악되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두한 사실, 피해어린이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청구인이 차량에서 내려와 ‘내 차에 다쳤느냐?’라고 물어 고개를 끄덕이자 ‘괜찮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느냐?’고 물어 평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씀대로 ‘괜찮다’고 하자 청구인이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어린이 어머니의 뺑소니 신고를 접하고 사건 현장 주변을 수사하면서 ○○스넥과 ○○식당 업주에게 문의하자 자신들과 직접 거래가 없어 연락처를 모른다는 대답하였고, ○○숯불갈비 업주는 얼마 전 청구인이 고춧가루를 써달라고 광고 스티커를 나누어 주어 받았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소재를 파악 할 수 있었다고 기재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최○○을 충격하여 경상의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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