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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구광역시 ○○구 ○○동 117-3 ○○타운 101동 1302호(5/1)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업장 앞에 세워 두었던 청구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사라지고 이 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주인이 착오로 바꿔 간 것으로 생각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단속되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원상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 설령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습득하여 보관한 것이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타인의 점유를 상실한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범죄에 해당할 뿐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전국 각지에 소재한 거래처에 다니면서 제품 판매 및 홍보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6.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5월 말경 대구광역시 ○○구 ○○3가 소재 청구인 사업장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00년 10월경 청구인의 형인 허○○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2004. 6. 9. 15:52경 순찰근무 중 경상북도 군위군 ○○면 ○○리 소재 간이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조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2003. 5. 30.자로 경과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6.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5월 말경 사업장 앞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습득하였으나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후 다른 사람의 소유인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형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6. 24.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의하면, "피의자가 습득한 오토바이는 당시 등록되어 번호판이 부착되었기 때문에 이를 습득한 것은 주인을 확인하지 않고 습득한 것으로, 즉 주인 몰래 절취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질문에, 청구인이 "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합니다"라고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 소유자의 허락없이 장기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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