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2477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22-54 1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04.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8. 15.자로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동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7. 21. 청구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4. 7. 26.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2005. 2.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 적발당일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건 취소처분통지서를 2004. 7. 26. 청구인이 수령하여 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26.부터 역수상 90일이 초과한 2005. 2.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