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6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63-1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1. 29. 22:12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514-3번지 소재 ○○아파트 308동 앞 노상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던 한○○를 충격하여 위 한○○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2.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캐리어를 밀고 오는 것을 청구인 승용차의 우측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물으니 다리가 조금 아프지만 괜찮은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던 중 주위에 있던 남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청구인을 윽박지르고 차열쇠를 빼앗아 겁이 나서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지 도주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의 2004. 12. 9.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쇼핑카트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아픔을 호소할 때 목격자인 왕○○가 청구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피해자를 청구인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행동이 이상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차열쇠를 뺏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운전하기 2시간 전 소주 3잔 가량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사고 후 도주하여 2004. 12. 7. 자진출석할 때까지 기일이 경과되어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라) 피해자인 한○○의 2004. 11.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마트로 가기 위해 쇼핑카트를 밀고 아파트 입구로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다가와 부딪쳐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졌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사고 후 충격으로 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린 뒤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을 뿐 부상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지 아니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들이 청구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119 구급대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한 뒤였다고 진술하였다. (3)「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가 밀고 가던 쇼핑카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분명하여 동법령 소정의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