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1589-1 3/6 ○○아파트 407동 804호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 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미성년자를 강제 성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외 송○○와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성관계를 가질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곤란한 점 및 이 건 범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모범택시를 운전하던 자로서, 1979. 12.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3. 22:30경 청구외 송○○(당시 16세)를 자신이 운전하던 모범택시에 태우고 운전하여 ○○-△△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송○○를 강제로 성추행 하고 다음날 00:20경 경기도 ○○시 ○○구 ○○동 819-11번지에 소재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 피해자인 위 송○○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안면이 있던 청구인이 자신을 집에까지 태워주겠다고 유인한 뒤 목적지인 경기도 ○○시 ○○구 ○○ 1번가 ○○은행 앞에서 내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간 고속도로까지 강제로 데려간 뒤 도로 갓길에서 성추행하고 이후 여관으로 가지 않으면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유소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성관계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추행하고, 이를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