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755 ○○아파트 101-9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터널 근처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줄도 모르고 약 100미터 정도 이동한 후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더니 처가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구호조치없이 도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청구인 차량이 파손된 점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된 상태를 보고서 사후에 접촉사고를 인지하게 되었던 점,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으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수상사라는 상호로 피혁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3.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30. 22:05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서울특별시 ○○구 ○○동 6번지 앞 노상 2차로에서 3차로에서 진행중인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부딪쳐7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진술과 차량 충돌부분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부딪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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