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3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구○○ 184-8○○아파트 B-5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차안에서 곽○○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한 것은 사실이나 곽○○을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은 아니며, 또한 곽○○은 언제든지 청구인의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으므로 감금한 것이 아닌 점, 현재 곽○○과 합의하여 강간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판결을 받았고, 감금죄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어 항소한 상태에 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1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녀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04. 11. 7. 02:25경 귀가중이던 피해자 곽○○을 청구인 모친 소유의 승용차량에 강제로 밀어 넣고 부산광역시 ○○읍 소재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군 ○○면 ○○동 63번지 소재 ○○횟집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운전석 옆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옷을 벗긴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사정에 실패하자 또다시 ○○군 소재 ○○휴게소 주차장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강간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으로 2005. 1. 21. 부산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강간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청구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밀어 넣은 뒤 무려 3회에 걸쳐 자리를 이동하면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 및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