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6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389-29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9.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특운 소속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9. 00:03경 청구인의 회사 소유의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소재 해원산업 앞 도로상에서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청구인의 트랙터 차량 뒤 철구조물 받침대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의 조사를 받던중 청구인의 트랙터 차량 뒤 트레일러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중퇴하고 트럭조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약 15년간 자동차를 운전한 직업운전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소지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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