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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8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동 773-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사)○○의 집에 입소하여 있던 자로서 잠시 차량을 빌렸을 뿐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차량절도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당시 제시간에 차량을 가져다 주지 못한 사실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표고버섯 재배 등을 하여 버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0. 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2. 14. 08:00경 (사)○○의 집 운동장에서 경기 ○○거 ○○호 봉고차량 소유자인 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 소홀을 틈타 사랑의 집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같은 입소자인 정○○이 몰래 가지고 나와 청구인에게 이를 건네 주었고, 같은 입소자 문○○ 및 이○○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청구인이 동 차량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운전해 간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4. 4. 30. 청구인, 정○○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특수절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4. 08:00경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사)○○의 집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승합차량을 차량 소유자의 승낙도 얻지 않고 임의로 운전해 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 소유자인 김재중의 승낙없이 임의로 차량을 몰고 나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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