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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4.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사람으로, 2018. 12. 20.경부터 2019. 1. 3.경까지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고 ●●●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 교통 운수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았고, 2019. 1. 4. 12:30경 A도 ○○군 ○○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위조된 ●●●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2019. 1.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B지방경찰청의 2019. 8. 6.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19. 1. 4. 위조한 ●●●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제시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12.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한 2021. 3. 31.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2019. 1. 4. 허위부정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결격기간이 2년임)됨을 고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벌급을 완납하였고, 2019. 1. 4.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며, 취업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조된 ●●●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2019. 1. 4.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비록 피청구인이 관할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행정청이 행정법규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진술서에도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고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아무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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