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44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군 ○○면 ○○리 264-1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진○○의 점유하에 있던 경남 ○○마 ○○호 ○○ 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를 2004. 8.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1997년 7월부터 소유해 오다가 2002. 4. 14. 청구외 조○○에게 매도하고 2002. 5. 28.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면서 이전 등록을 해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전해 가지 않았으며, 2002. 11. 12. 또다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음에도 이전해 가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세와 자동차검사과태료 등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매수자를 수소문하였던 바, 청구외 진○○가 위 조○○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진○○를 찾아가 허락을 받고 문이 열리고 엔진 고장이 난 이 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약 230만원에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어 위 진○○에게 자동차를 인계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년여가 경과된 지금에서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진○○가 이 건 자동차를 약 1년 전에 매입하였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 함에도 이전해 가지 아니하여 세금납부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계속 통보되고 있다는 이유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절취한 사실이 판명되어 기소유예처분(2003. 8. 27. 창원지검거창지청 2003형제2640호)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동차를 훔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자동차관리법 제6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노동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3. 2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면허취득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1. 3. 물적 피해, 1999. 6. 26. 경상 1인 및 물적 피해)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1. 7. 즉결심판불응 등)이 있다. (2)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동거하던 청구외 김○○은 2002년 5월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조○○에게 이 건 자동차를 170만원에 매매하였다. (나) 위 조○○은 2002년 7월경 청구외 진○○에게 이 건 자동차를 약 200만원에 매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 조○○에게 건네면서 이전 등록을 해 가도록 요구하였으나, 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년 3월 초순경 위 진○○의 집에 찾아가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아니하여 세금납부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통보되므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위 진○○는 이 건 자동차는 엔진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식당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고 말했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가지고가서 수리하겠고 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 및 수리비 등은 위 조○○과 합의하여 해결하자고 하자 위 진○○는 거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3. 11. 15:00경 경상남도 ○○군 ○○면 소재 ○○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이 건 자동차를 위 진○○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레카를 이용하여 견인하였다. (바) 청구인과 동거하던 청구외 김○○의 동생 청구외 김△△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운행하자 청구외 진○○는 자동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김△△은 수리비를 주면 돌려주겠다면서 자동차를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진○○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청구외 진○○에게 돌려주었다. (사) 청구인은 2003. 8. 27. 차량을 판매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앞으로 세금납부고지서 등이 오자 자동차를 가져왔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창원지검거창지청 2003형제2640호)을 받았다. (아) ○○군수는 2004. 8. 2.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 및 검사지연과태료(미등록일 : 2003. 12. 16. ~ 2004. 7. 7. 검사 전) 30만원을 부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조○○에게 이 건 자동차를 매매한 후 동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차량을 함께 인도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조○○은 다시 이 건 자동차를 청구외 진○○에게 매매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외 진○○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 시까지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법률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점, 청구외 진○○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행하지 않은 상태로 이 건 차량을 운행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회수해온 점, 청구인은 2003년 3월 초순경 청구외 진○○의 집에 찾아가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아니하여 세금납부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통보되므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아니하면 이 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위 진○○는 거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차량의 회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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