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0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부산광역시 ○○구 ○○동 608-48 14/1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90-14 ○○빌딩 3층 3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9.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12. ~ 2004. 8. 30.)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9.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 소재 새벽시장에서 젓갈, 반찬류를 판매 및 배달하는 자로서, 2004. 5. 27.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동 정지기간 중이던 2004. 7. 29. 불볕더위가 심해 더위를 식히고자 집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 에어콘을 작동시키고 수면을 취하던 중 다리로 자동변속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주차되어 있던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당시 고의적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하던 중 실수로 자동변속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이면서 마치 청구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된 점, 직업상 물품배달을 위해서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남편과 사별하고 1남4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이 건 교통법규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8. 6.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1차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고, 2004. 8. 16. 위 통지서를 2차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주인인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이 2004. 8. 19.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1. 2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2004. 8. 1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4. 11. 2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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