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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9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충청남도 ○○시 ○○읍 ○○리 9-6 ○○마을 2단지 ○○아파트 207동 902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3.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재와 관련하여 업소 주인과 싸우던 중 위 업소 주인이 청구인의 차를 빼달라고 하여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신학 공부를 하며, 목사님들과 기독교문화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은 음주 운전할 의도가 없었으나 업소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차량을 이동하던 중 호프집 앞 동네 사람이 청구인의 차량키를 빼앗고 파출소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문화원의 사무총장이던 자로서, 1985. 10.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6. 9. 13.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2. 1.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으며, 2003. 5.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3. 22: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손○○ 소유의 ○○나 ○○호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7경 같은 시 ○○동 소재 ○○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2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0.135% + 0.00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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