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3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1070-3 2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2004. 6.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스튜디오를 경영하는 자로서, 작은누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미등록 차량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차량을 렌트회사에서 6개월 동안 렌트하면서 5년이 경과되면 청구인 이 소유할 것을 조건으로 450만원에 인수한 점, 렌트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부도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건 차량이 무등록 차량인지 모르고 운전을 한 점, 그 동안 차량을 운전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인 점, 19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여러 차례의 수술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4.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가 2004. 6. 7.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4. 9. 15.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 6. 7.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6. 7.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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