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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0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경상남도 ○○시 ○○동 54-20 (9/4)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 혈중알콜농도 0.21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9.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급을 준 회사가 부도가 나 인부들의 노임마저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수지 부근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처와 노모를 부양하고 방수페인트공으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았고, 측정기불대에 잔존한 알콜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단 1회 음주측정한 수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점, 이 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남 ○○나 ○○호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일시정지중인 청구외 정○○ 운전의 경남 ○○바 ○○호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여 6만 9,000원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후,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13: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사고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57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0.210%+0.008%×57/6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04. 8. 2. 10:00경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았고, 측정기불대에 잔존한 알콜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단 1회 음주측정한 수치를 적용한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음주후 약 3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을 하였으므로 물로 입안을 헹굴 필요는 없다 할 것인 점,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는 1회 사용되고 있고 불대를 측정기에 삽입하여 기기내부가 무잔류알콜상태임이 표시된 후에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주측정치가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음주측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면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재측정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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