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7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시 ○○구 ○○동 449-3 ○○아파트 309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2.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2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물행상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상가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로 고물행상을 하여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물행상을 하던 자로서, 1988. 8.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6. 26.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7.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30.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고, 2004. 8. 12.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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