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4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시 ○○동 1168-1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4.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를 2004. 7.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앞지르기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에 타려다가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항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반항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단속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바 있는 바, 비록 단속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애인의 몸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유한회사 ○○코리아의 배송직원이던 자로서, 1980. 6.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83. 9. 25.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3. 10.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4. 16:15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공항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누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납부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인 청구외 김○○에게 폭행하여 2004. 6. 16.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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