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1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대구광역시 ○○구 ○○동 17-139 29/5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4.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1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1차 음주측정으로 음주측정이 끝난 줄 알았고 2차 음주측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 및 노부모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3. 10. 12.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1988. 3.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10. 14.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뒤 음주운전으로 1995. 12. 27. 운전면허가 다시 취소된 후 1997. 7. 8. 운전면허를 또다시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4. 21:1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무 ○○호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군 ○○면 ○○리 소재 하빈초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대구○○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내가 술을 반 병 정도 마시긴 마셨는데 이거 너무한다고 화를 내고, 2004. 9. 4. 21:50경 1차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안분다고 거부하였으며, 10분후 2차 측정에 들어갔으나 이번엔 청구인이 니 마음대로 하라며 다시 거부하였고, 10분후 3차 측정에 들어갔으나 청구인이 막무가내로 거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시 처음 측정에 응하면서 음주측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 경찰관의 측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음주측정이 되었다는 생각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없을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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