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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727-1 ○○아파트 602-5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3. 21. ~ 2004. 5. 29.)중이던 2004. 4. 29.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8.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아들 이○○가 화물차에 치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므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6. 1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1. 30.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3.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8. ○○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2004. 1. 6. ○○경찰서 관내에서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2004. 2. 10. 청구외 ○○경찰서장으로부터 70일(2004. 3. 21. ~ 2004. 5. 29.)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인 2004. 4. 29. 17:10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가○○호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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