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6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상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1-6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7.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충격이 미미하고 피해차량이 갓길에 세워져 있어 안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청구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실업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7.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7. 0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읍 ○○소재 해병대초소 앞 노상에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이성동이 운전하던 레카차를 충격하여 위 이성동과 동승자 손○○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차량에 1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으나 위 이성동이 약 1km를 추격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세우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를 조사받던 과정에서 음주측정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0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사고발생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59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93%로 추정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당황되고 겁이 나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구호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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