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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2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군 ○○면 ○○리 899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3.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과일 행상을 하던 자로서, 2001. 10. 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 전력(2002. 11. 19. 물적피해 외 1회)과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1. 안전운전의무 위반 외 7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6. 3. 10:35경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군 ○○읍 ○○리 소재 거창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전투경찰순경 김○○, 최○○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면허증을 요구하며 단속하려 하자 차량 운전석 앞 계기판 위에 보관중이던 손도끼를 들고 "죽을래, 꽉"하며 김○○, 최○○을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고, 수경 최율환이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양손으로 수경 최○○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이에 대해 2005. 6. 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나 2005. 6. 8. 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보증금 5백만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받은 사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05. 9. 14. 상기 범죄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제1항) 및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제1항)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에 의하면,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 6. 8. 구속적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요건인 "단속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전투경찰순경들에게 상처가 없는 점을 보더라도 손도끼로 위협만 했을 뿐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속이라 함은 법원이 신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강제로 인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구인과 공소제기전 피의자 및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하는 구금을 포함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실이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구속적부심사의 석방결정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현재는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초 구속의 원인이 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죄와 그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은 부인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 건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부적법ㆍ부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 6. 3.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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