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9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시 ○○동 12-26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동 183-4 1층 중앙)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9.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동종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의 동승 없이 혼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4.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6. 5. 28.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8.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9. 12.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9. 15:15경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동종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의 동승 없이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금방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면허를 취득하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운전직으로 재취업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동종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의 동승 없이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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