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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7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빌라 B동 5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원제약에서 납품 및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3년 7월 노상판매를 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을 구하면서 천○○를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6-7회 함께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경기도 ○○시 ○○공원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와 데이트를 즐기다가 1시간쯤 가벼운 스킨십을 한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천○○가 만나자고 하여 만나러 갔다가 경찰관에게 강간으로 검거되었고, 천○○는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가 합의금을 줄 수 없고 천○○의 남편과 만나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다른 조건 없이 합의를 하여 주었으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천○○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당시 천○○가 거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천○○를 강간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제약에서 납품 및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1994. 10.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4. 23:10경 천○○를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공원 미술관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자 천○○가 반항하며 ‘지금 생리 중이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천○○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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