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7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807 ○○아파트 2동 1401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9.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11. 28.자로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개발의 ○○영업실 실장이던 자로서, 1990. 7.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2. 24. 물적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8. 00: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할아버지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터미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27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 ○○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0.122%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회사에서 ○○이사의 수행과 함께 ○○과 ○○ 등에 산재한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혼자 외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증을 섰던 ○○이 행방을 감추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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