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9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제주도 ○○시 ○○동 1598-4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동승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의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즉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동승자를 내리게 하여 피해차량 곁에 있으라고 한 후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피해자로부터 승낙받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돌아왔으나 뺑소니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피해택시의 운전수에게 승낙을 받았고 동승자를 사고현장에 남겨둔 후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김○○"이라는 상호의 한식점 종업원이던 자로서, 1979.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3. 11. 22.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5.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1998. 12.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12.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29. 23:15경 송○○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조○○ 운전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조○○에게 경부 염좌로 약 2주의 가료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강○○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0일의 가료를 각각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10. 1.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가 나자 처음에는 일방적인 사고여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어서 주차할 곳을 찾다가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집으로 와버렸고,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처가 남아 있어 상대방과 잘 합의하고 올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현장을 벗어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단지 주차해 두고 오겠다고만 하였으며,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온 후 걱정이 되어 자진출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제주경찰서의 2004. 10. 15.자 수사지휘 건의에 의하면, 동승하였던 처 역시 남편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하고 곧바로 뒤따라 가버린 것으로 도주혐의가 인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즉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동승자를 내리게 하여 피해차량 곁에 있으라고 한 후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피해자로부터 승낙받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차할 곳을 찾다가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집으로 와버렸다고 진술한 점, 동승하였던 처 역시 남편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하고 곧바로 뒤따라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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