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6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울산광역시 ○○구 ○○동 747-26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3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로변경을 하여 운행하던 중 황색 신호등을 보고 정차하는 바람에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의 ○○ 승용차의 동승자가 청구인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였으나 그 차량 운전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동승자를 데리고 갔으며, 청구인은 납품하는 일이 급하였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그냥 1㎞정도를 진행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 승용차가 뒤따라와 항의를 하여 현장으로 뒤돌아 왔는데 ○○ 승용차 운전자의 뺑소니신고로 청구인이 사고야기도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이 건 사고는 ○○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 점, ○○ 승용차 탑승자의 상해가 반드시 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 중도매인으로서 화물차에 ○○을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할 기반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도매업(상호 : ○○상회)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3.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30. 10:50경 청구인 소유의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편도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2차로를 진행하던 신○○ 운전의 ○○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 화물차의 뒤 적재함부분을 충돌하고 그 뒤에서 진행하던 ○○ 차량이 ○○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에게 약 2주, ○○ 승용차 동승자인 송○○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63만 5,980원상당의 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지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승낙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황색신호등을 보고 급정지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현장조사시 신호체계를 보니 청구인이 잘못 본 것을 알았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사고현장에 갈려고 하였는데 사고후의 충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고후 하차한 사실 없다고 기재된 사실, 참고인(의무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교통단속 근무중 "꽝"하는 소리가 났고, 청구인의 화물차가 어느 시점에 도망을 갔는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가 도망을 간다며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차로변경 후의 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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