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8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167-22 ○○아파트 1동 3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1997. 6.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7. 및 2004. 7. 2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각 벌점 40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10. 3. 02: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형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64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3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1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87%(0.085% + 0.002%)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80점이 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3. 9. 16. 청구인의 부인 김△△ 및 2004. 7. 5. 청구인의 동생 김□□가 이 건 관련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을 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80점을 부과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처분은 인정하나,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관련 우편물은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9. 16. 청구인의 부인 김△△, 2004. 7. 5. 청구인의 동생 김□□가 이 건 관련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수령한 이상 동 최고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