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제주도 ○○시 ○○동 560-2번지 ○○아파트 205동 305호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7.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9. 15. ~ 12. 3.) 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산업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처와 함께 사촌 동생의 집으로 가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모친의 숨소리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던바,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직업마저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도 어렵게 될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산업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0. 6. 1.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0. 9. 25.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11. 20.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31. 제주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9%)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제주경찰서장으로부터 80일(2004. 9. 15. ~ 12. 3.)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1. 17. 16:50경 청구인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주도 ○○시 ○○동 소재 ○○크리닝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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