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강원도 ○○시 ○○동 1567-3 5/1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리의 사원이던 자로서, 1992. 10.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3.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4.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4. 02:00경 강원도 ○○시 ○○동 소재 ○○공업사 내에서 김○○가 위 공업사에 수리를 위하여 위탁한 승용차(강원 ○○나 ○○호)를 차량 내부 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경비업체 사원인 참고인은 근무순찰중 ○○공업사 마당에 흰색 승용차가 전조등이 들어온 상태로 차량 진출입을 막으려고 설치하여 둔 쇠사슬을 차량 앞 본넷트 부위로 충격하여 파손된 상태로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업사내에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려다가 차량을 파손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 술을 마시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으로 오해하고 타인의 차에 탑승한 것이며 차량절도의 고의는 없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이라 함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ㆍ대외적으로 그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업사에 위탁된 차량을 청구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차량 내부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를 이동시켰고 이는 운전면허취소사유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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