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9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317-41 대리인 변호사 장○○, 박○○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6.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1982.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87. 12. 12. 음주인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3. 5.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11. 11. 중상 2인 및 경상 2인 등)이 있고,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 15. 물피도주ㆍ25점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6. 07: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3200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4 %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8:4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3%로 회보되었으나 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9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85%(0.173% + 0.0123)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서 ○○지구대 경장 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도로상에 결기 ○○바 ○○호 청구인의 개인택시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어 단속을 하자 청구인이 속이 상해서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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