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7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부산광역시 ○○구 ○○동 143-16번지 (주)○○시장 12-13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5.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9. 7. ~ 2004. 10. 31.)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섯 도ㆍ소매업체인 ○○상회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7. 10. 22. 제2종 보통, 1999. 9.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29. 주차ㆍ정차금지위반 외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7.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고, 2004. 2. 29. 부산○○경찰서 관내에서 주차ㆍ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도 불응하여 2004. 6. 18.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총 55일(2004. 9. 7. ~ 2004. 10. 3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9. 25. 00:59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판정되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버섯 도ㆍ소매업체인 ○○상회를 운영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던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이 55일(2004. 9. 7. ~ 2004. 10. 31.)로 기재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2004. 7. 29.에는 일반우편으로, 2004. 8. 6.에는 등기우편으로 각각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43-16번지 6/4 주식회사 ○○시장 12-133으로 발송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를 청구인의 모 청구외 박○○이 2004. 8. 9. 수령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모가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2004. 8. 9.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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