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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7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군 ○○읍 ○○리 200 (4/10) ○○아파트 106-1403 대리인 변호사 안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30.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03g을 주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2조, 제78조제1항제8호의3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0. 6.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3. 31. 중상 2인, 1997. 8. 8. 경상 4인)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7. 28.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30. 21: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용해시켜 일회용 주사기로 청구인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후 약 10㎞를 운전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있을 때 안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을 하여 준다고 하여 청구인의 차안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은 후 귀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04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여자친구인 박지연과 여관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이 청구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매스암페타민이 검출(양성)되었고, 메스암페타민은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통지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제8호의3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사한 ‘메스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한 상태에서 10㎞ 정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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