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1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900-5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6.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1.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건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단속경찰관이 입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새참으로 술을 마신 후에도 일을 하고 운전한 관계로 취기가 없었던 점, 목수로서 전국에 산재한 공사장으로 일을 다니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소로 목수일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점, 음주운전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목수이던 자로서, 199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6. 18: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라 ○○호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군 ○○읍 ○○리 ○○약국 앞 노상에서 좌회전 하던 청구외 이○○ 소유의 대구 ○○고 ○○호 아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16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측정된 사실,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28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0.097% + 0.017%)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17:00까지 술을 마시고 17:30경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기록된 사실, 물로 입을 헹구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콜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입안을 헹구는 조치가 있었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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