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3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8-9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30.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범칙금을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정지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중 1.일반기준의 다.(2),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의 일련번호란 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국악을 하던 자로서, 2002. 3.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6. 서울○○경찰서 관내에서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나 범칙금납부기한인 2004. 4. 1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4. 5. 4.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0조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을 이유로 2004. 3. 18.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4. 4. 2.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다. (다) 위 서울○○경찰서장은 출석기한인 2004. 4. 15.까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40일(2004. 5. 26. ~ 2004. 7. 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명신빌라 101호로 발송하였으나, 2004. 4. 26. 2회에 걸쳐 수취인부재로 위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자 2004. 4. 30.부터 2004. 5. 13.까지 14일간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8차 ○○빌라 101호에 전입한 후, 2004. 9. 6. 서울특별시 ○○구 ○○동 8-99 (16/3)으로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6. 30.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 소유의 서울 ○○라 ○○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대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7:25경 ○○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판정되었고, 동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02.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로 전입하여 2004. 9. 6. 주소변경을 하기 전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여 청구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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